스쿨버스비 환불 관련 안내

이혜은
2021-02-19
조회수 1508

안녕하십니까.

2020.2학기 말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있어서 스쿨버스회사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학교에서도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 환불 및 할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스쿨버스비 환불관련 내용 **

1. 환불금 : 1인당 1,068바트(4일 X 267바트)

2. 환불금 산출근거

  * 1학기 수업일수 90일기준 24,000바트, 2020.2학기 수업일수 94일(추가로 토요일 및 공휴일 수업한 8일 제외한 일수)

  * 온라인 수업한 일수 (8일)

  * 한학기 초과일 : 94일 - 90일 = 4일  

  * 환불일계산 : 8일(온라인수업일) - 4 일(초과일) = 4(일)

3. 환불금 지급 방법(재학생기준)

  * 2021.1학기 스쿨비 이미 납부한 학생 : 2학기 스쿨비 및 고속도로비에서 공제

  * 2021.1학기 스쿨비 납부하지 않은 학생 : 24,000-1,068 = 22,932바트 스쿨회사로 납부

  * 2021학년 스쿨버스 이용하지 않는 학생 : 환불계좌와 이름 스쿨회사로 송부 ( LINE ID(아이디로 검색) : 0819362270 )


스쿨회사에서 지난 10년간 물가상승 등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버스비를 올리지 않았으며, 현재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Montri업체에서 받은 견적, 최소 금액이 학생 1명 1학기 기준 38,000바트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