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교 휴교령 관련 태국 교육부 공고문 주요내용(2020.1.3 발표)

이혜은
2021-01-04
조회수 2158

<태국 정부 발표 내용> 

1. 태국 정부에서는 28개 코로나 위험 지역에 위치한 학교 시설, 학원, 모든 교육기관의 사람이 모이는 수업, 연수

모든 활동을 01월04일 부터 ~ 01월 31일까지 금지함. 단 온라인 수업은 가능함.


2. 동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 바트 이하의 벌금형(전염병 법 하) 혹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40,000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비상 칙령 하)


3. 학교의 교직원들은 전체직원의 25%미만만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권장함.


<학교 조치 내용> 

1. 위 휴교령에 따라 2021. 01.04.~ 01.31. 기간동안 교직원은 교대 재택근무

2. 학생들은 01.08일 까지 원격수업, 교사는 재택근무를 실시

3. 1.8(금) 예정된 초, 중, 고 졸업식을 실시하지 않음

  - 6학년 , 9학년 학생들에 대한 졸업식(졸업장, 외부상 시상 등)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 후 별도 계획

  - 12학년에 대한 졸업장 등 각종 서류는 개별 방문하여 수령 가능(담임선생님과 연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