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한국국제학교 학칙(2018년 8월 23일 개정)

엄민섭
2018-08-24
조회수 3313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활동 등의 학칙을 8월 23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

수정내용
개정 전개정 후근거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제10조(체험활동)
효도‧방문체험학습, 기타 개인체험학습 기간은 1회 15일 이내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체험학습 기간은 매학기 횟수 3회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매학기 15일 이내에서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제공 및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수업일수 63일 이내로 한다.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당해 수업일수의 3분의 이내로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