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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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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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험활동)
| 효도‧방문체험학습, 기타 개인체험학습 기간은 1회 15일 이내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개인체험학습 기간은 매학기 횟수 3회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매학기 15일 이내에서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제공 및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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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학시기)
|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수업일수 63일 이내로 한다.
|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당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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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활동 등의 학칙을 8월 23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