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교소식
「방콕한국국제학교 학칙」 에 대한 의견수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기간: 2018년 6월 11일(월)∼6월 22일(금) - 12일간
「방콕한국국제학교 학칙」개정 가정통신문.hwp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기간: 2018년 6월 11일(월)∼6월 22일(금) - 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