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saemi094@gmail.com
2019-11-12
조회수 2004

1. 방캔(이암파닛 학교) 학교 임대인과 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학교 우측 우체국 물류창고로 임대하기로 한 공간을 함께 임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가계약 내용 >

 - 체결 주체 : 임차인 - 학교장

 - 2020.3.1 부터 12년간 학교부지(2.3라이) 및 건물(2개동, 34개실)을 임대하기로 함

 - 한쪽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1개월 임대료(40만밧)의 2배(80만밧)을 배상

 - 향후(12. 3. 이사회 의결 후) 본계약 체결(임차인 - 이사장)


< 계약 관련 세부 내용> - 본 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기간 : 2020. 3. 1 ~ 12년간

 - 임대료 : 월 40만밧(3년) 후 매 3년마다 5만밧 인상

 - 임대료 지급 시기 : 2020년 3월 부터,  매 3개월치 선납

 -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


< 추가 부지 >

 - 우체국 물류 창고로 임대 계약하였으나, 한국학교 측의 요구로 임대 해지 후 한국학교에 추가 임대하기로 결정

 - 임대료 5만밧 추가

 - 급식실, 강당, 체육관 등으로 활용


<새로 추가된 공간>


< 서류 확인 및 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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