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진학/동아리

과학 탐구 자율동아리 3차 과학 토의

이현주
2024-11-23
조회수 701


주제 3: 유전자 정보 접근과 유전자의 조작을 필요한 경우에(의학적 용도 등)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12학년 김혜원: 

  • 다양한 유전자 변형은 실제 이뤄지고 있다.

- 실제 현대 사회에서는 바나나도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생겨난 종류 많고 다양한 치료 자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유전자 변형을 동물 혹은 사람에게 사용하였을 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 유전자 변형 자체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보고, 이러한 변형이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지 아닐지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전자 변형은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학년 김지아: 

  • 유전자 변형 및 조작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 유전자 조작이 질병 치료나 식량 생산 등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이 기술이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자연선택: 도태되어야 하는 유전자가 사라지지않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 전체의 후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활동성이 떨어지는 정자 수정/유전장애인들의 유전 대물림)


=>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제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학년 이현주: 

  • 유전자 조작 및 변형은 다양한 이점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명시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고 이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전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사기, 정보 유출 등이 일어났을 때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생명윤리법 제 1조: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마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제 3 자가 보는 의료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생명윤리법 제 19조: 연구 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인간대상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 유전자 정보를 개인(당사자)가 소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생명윤리법 제 20조: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간 복제를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 의학적인 목적으로 유전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 의학적인 목적으로 정보의 보안 유지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유전자 정보의 접근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아닌/ 유전자 조작을 받은 부모님과 같이 설령 의학적 이유이더라도 유전자 조작을 받은 사람들이 유전적 가족 관계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의학적으로 유전자 정보 접근 및 조작은 많은 장점을 만들 수 있지만, 사용된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이를 악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한다.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잣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1학년 조현주: 

  • 인간 및 동물의 유전자 조작은 많은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식물의 유전자 조작은 그보다 문제를 덜 발생시키면서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 GMO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유전자 변형으로 더 많은 식량 생산 (옥수수, 감자 등등)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 유전자 변형 감자를 쥐에게 먹였더니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관찰한 사례가 있다. 이는 GMO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어떤 경우에서든 유전자 정보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은 인간 및 동물의 경우보다 윤리적 문제가 적게 발생하고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지 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알고 이를 소유하는 것은 신중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 후기: 유전자 조작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어떠한 윤리 문제가 발생할 지 고민할 수 있었다. 기술적,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야만 논란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명과학 관련 기술은 장점만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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