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입금 규정 


       

제1조(입학금·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금)  [입학금/수업료 메뉴 참조]


제2조(입학금 납입)

①입학(허가)원서 접수 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입학 시 첫해에 단 한번 납부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수업료 납입)

①수업료 납입은 납입고지서에 기입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②담임의 요청에 의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분할 납입할 수 있다.(분할 납입 약정서제출)

③학기 중 전입의 경우 학기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단, 16일 이후의 전입은 다음 달에 포함)

 

제4조(수업료 감액)

①둘째 학생 : 수업료 10% 감액

②셋째 학생 이상 : 수업료 20% 감액

③재학생의 가정형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열어 증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해당 학년도에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형제할인 이중지원에서 제외된다.

 

제5조(수익자 부담금 납입)

①납입고지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담임의 요청에 의해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분할 납입 약정서 제출)

③학기 중 전입의 경우 급식비와 차량비는 남은 수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④학습교재비는 1학기에 1년 회비 전액을 납입한다. 단, 2학기 중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반액을 납입하고 학기중의 전출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업료 반환)

①납입금 납부 후 수업 개시 전 등록 포기자 : 입학금과 원서비를 제외한 입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납입금 납부 후 수업 개시 후 7일 이내 포기자 : 수업료의 80%를 반환한다.

③전입일 기준 50일 이내 전출  : 수업료의 50%를 반환한다.

④전입일 기준 50일 이후 전출  :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급식비)

①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획에 따라 미 급식할 경우, 학기 시작 1주일 전 학교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②환불관련 : [급식비 징수 및 환불 규정] 참조

③학교 행사나 학사일정으로 변경된 미급식일 급식비는 간식비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차량비)

①1개월 이내에 전출할 경우에만 50%를 차량회사로 부터 반환이 가능하다.

 

제9조(수업료 분할납부 및 연체처리)

①수업료 납입일 까지 미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할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할 납부 약정서에 따라 납입이 안될시 출석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규 납입자는 학기 시작 1개월 이내(3월말, 9월말)로 한다.

- 분할 납입 약정자는 해당학기가 끝나기 2개월 전(6월말, 11월말)으로 한다.

- 분할 납부 신청은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0조(학교 납입금 미납자 처리)

①학교 전학서류, 비자서류 및 대입서류 일체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방 콕 한 국 국 제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