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입금 규정
1.입학금 납입
가. 입학(허가)원서 접수 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입학 시 첫해에 단 한번 납부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귀국 후 1년 이내에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면제된다.
2.수업료 납입
가. 수업료 납입은 납입고지서에 기입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나. 담임의 요청에 의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에는 정하여진 날짜에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분할 납입 약정서 제출)
다. 학기 중 전입의 경우 학기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단, 16일 이후의 전입은 다음 달에 포함)
3.수업료 감액
가. 둘째학생 : 수업료 10% 감액
나. 셋째학생이상 : 수업료 20% 감액
다. 재학생의 가정형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학생 복지심사위원회를 열어 증감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수익지 부담금 납입
가. 납입고지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담임의 요청에 의해 분할 납입할 수 있다.(분할 납입 약정서 제출)
다. 학기 중 전입의 경우 급식비와 차량비는 남은 수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라. 학습교재비는 1학기에 1년 회비 전액을 납입한다. 단, 2학기 중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반액을 납입하고 학기중의 전출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 교재보증금은 1회에 한하여 납입한다. 교재보증금 반혼은 전출시 전출원서와 사용하던 영어교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출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수업료 반환
가. 납입금 납부 후 수업개시 전 등록 포기자- 입학금과 원서비를 제외한 입금 전액을 반환한다.
나. 납입금 납부 후 수업개시 후 7일 이내 전출자- 수업료의 80%만 반환한다.
다. 등록 후 50일 이내 전출- 수업료의 50%만 반환한다.
라. 등록 후 50일 이상 경과하여 전출-반환하지 아니한다.
6. 수익자 부담금 반환
가. 차량비 : 1개월 이내에 전출할 경우에만 60%를 반환한다.
나. 급식비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획에 따라 미 급식할 경우, 1주일 전 학교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미 급식일수 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급식비를 반환 할 수 있다.
2) 학교 행사나 학사일정으로 변경된 미급식일 급식비는 간식비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12학년에 한하여 2학기 급식비,차량비는 일할 계산 반환한다.
7.수업료 분할납부 및 연체처리
가. 수업료 납입일 까지 미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할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규 납입자는 학기 시작 1개월 이내(3월말,9월말)로 한다.
- 분할 납입 약정자는 해당학기 끝나기 2개월전(6월말, 12월말)으로 한다.
8. 차량비 및 급식비 미납자 처리
미납자에게는 차량 및 급식을 제한하며, 학교전학서류 일체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010.3.1
방 콕 한 국 국 제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