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반비자 서류 신청 관련 공지

이혜은
2021-10-25
조회수 2319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동반비자 서류 신청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방콕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비자를 만들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의 동반비자 서류도 요청하는 분에 한해 비자서류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콕한국국제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태국정부와도 대사관을 통해 협력관계에 있는 학교로 개인이 운영하는 타사립학교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태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재학 중인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가, 학교 운영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방콕한국국제학교는 동반비자 신청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이미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서류 발급이나 협조를 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방콕한국국제학교는 방콕 관할 이민국에서만 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방콕 외의 지역에서의 비자 신청 및 연장은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협조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동반 비자 신청시 반드시 태국법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반비자 신청시 통장잔고 증명서(태국법이 정한 기간과 예치금액 확인)를 제출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및 동반 비자 관련  학교 웹사이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kisbangkok.co.kr/56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체의 예외 사항 없이위 안내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는 모든 재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법 비자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이민국의 조사 등이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학교 허가 취소 등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10. 26. 


방콕한국국제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