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서 오늘 오전에 받은 학교 건물 사용 가능 승인서입니다.
- 주요내용 -
* 승인일 : 2021.10.29
* 제목: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건물 또는 건물의 사용 허가 심의 결과 통보
사립교육위원회 사무국(02111.5호)/ 10876(2021년 10월 26일자)에 따르면 사립 교육증진 위원회 사무국에 회부된 서한에 따르면 학교 건물이나 건물을 교육 및 학습용으로 이용하려는 학교 명단을 보건국에서 허가 승인을 고려하도록 보냈다. 세부 사항, 방콕 보건국은 2021년 9월 28일자 방콕 전염병 위원회 No. 28/2021의 결의에 따라 학교의 건물을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학교 또는 교육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관기관 또는 교육부 또는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및 구청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Mrs. Panrudee Manomaiphiboon)
보건국 국장
보건부에서 오늘 오전에 받은 학교 건물 사용 가능 승인서입니다.
- 주요내용 -
* 승인일 : 2021.10.29
* 제목: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건물 또는 건물의 사용 허가 심의 결과 통보
사립교육위원회 사무국(02111.5호)/ 10876(2021년 10월 26일자)에 따르면 사립 교육증진 위원회 사무국에 회부된 서한에 따르면 학교 건물이나 건물을 교육 및 학습용으로 이용하려는 학교 명단을 보건국에서 허가 승인을 고려하도록 보냈다. 세부 사항, 방콕 보건국은 2021년 9월 28일자 방콕 전염병 위원회 No. 28/2021의 결의에 따라 학교의 건물을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학교 또는 교육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관기관 또는 교육부 또는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및 구청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Mrs. Panrudee Manomaiphiboon)
보건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