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

교직원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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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4조 제 8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근거하여

2017학년도 학교 발전기금 집행 현황 및 결산을 보고합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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