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안내 및 의견 수렴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비밀댓글 가능)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본교 학생 중 2020.3.1. 기준 1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지급 금액 : 2020년 1학기 학비 지원(초:42,000, 중: 58,000, 고:80,000바트)
- 2020년도 1학기 학비 납부 영수증 발급(학부모 계좌로 송금하지 않음, 미납액 감액하지 않음)
3. 대상 인원 : 재적 인원의 20% 내외로 재원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재원 : 국가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 + 장학금('19년 이전) + 장학금 모금액(2019년 27만 바트)
4. 신청 기한 : 향후 안내
5. 대상자 선정 : 서류 접수 후 담임교사의 가정 실태 조사 및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 장학금 지급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주택임차료, 차량 소유여부, 가계소득 허위 등은 취소 사유가 됨)
< 제출 서류 >
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주택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납입 증명서, 월급명세서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 유리함)
⑤ 담임추천서 1부.
< 지급 제한(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
- 휴학생. 징계처분 받은 학생, 학칙 위배 학생
- 정부, 학교, 외부기관으로부터 학비 지원 및 보조를 받고 있는 학생
- 본교 재학 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
- 학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비 등) 미납이 있는 학생(2019.12.31. 기준)
(단, 미납액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장학금 지급이 가능)
6. 향후 추진 일정
- 11.29(금). 09:30~ : 학생복지심사위원회(교장, 초등부장, 중등부장, 학부모대표 2명) 회의 _ 의견수렴, 지원 세부 기준 등 협의
- 12. 2. 안내장 발송
- 12. 11. 신청서 접수
- 12. 17.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 주요 논의 사항
- 2018년 이전까지 신청자 대부분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에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 학비 지원 이후에도 학비 체납, 미납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 방안
- 성적 우수 장학금 (6학년 2명, 9학년 1명, 12학년 2명 선정)_ 학교급별 졸업학년 대상 선정 방안
** 성적 우수 장학금은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과 별도의 선정 기준 마련
@@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립니다.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안내 및 의견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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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본교 학생 중 2020.3.1. 기준 1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지급 금액 : 2020년 1학기 학비 지원(초:42,000, 중: 58,000, 고:80,000바트)
- 2020년도 1학기 학비 납부 영수증 발급(학부모 계좌로 송금하지 않음, 미납액 감액하지 않음)
3. 대상 인원 : 재적 인원의 20% 내외로 재원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재원 : 국가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 + 장학금('19년 이전) + 장학금 모금액(2019년 27만 바트)
4. 신청 기한 : 향후 안내
5. 대상자 선정 : 서류 접수 후 담임교사의 가정 실태 조사 및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 장학금 지급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주택임차료, 차량 소유여부, 가계소득 허위 등은 취소 사유가 됨)
< 제출 서류 >
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주택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납입 증명서, 월급명세서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 유리함)
⑤ 담임추천서 1부.
< 지급 제한(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
- 휴학생. 징계처분 받은 학생, 학칙 위배 학생
- 정부, 학교, 외부기관으로부터 학비 지원 및 보조를 받고 있는 학생
- 본교 재학 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
- 학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비 등) 미납이 있는 학생(2019.12.31. 기준)
(단, 미납액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장학금 지급이 가능)
6. 향후 추진 일정
- 11.29(금). 09:30~ : 학생복지심사위원회(교장, 초등부장, 중등부장, 학부모대표 2명) 회의 _ 의견수렴, 지원 세부 기준 등 협의
- 12. 2. 안내장 발송
- 12. 11. 신청서 접수
- 12. 17.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 주요 논의 사항
- 2018년 이전까지 신청자 대부분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에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 학비 지원 이후에도 학비 체납, 미납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 방안
- 성적 우수 장학금 (6학년 2명, 9학년 1명, 12학년 2명 선정)_ 학교급별 졸업학년 대상 선정 방안
** 성적 우수 장학금은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과 별도의 선정 기준 마련
@@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립니다. @@